주 마다 법은 조금씩 다르겠으나 저 소득층이나 생계보호 대상자들은 당연히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 아니겠읍니까 ^^
우선 가까운 그분의 거주지 county의 HEALTH AND HUMAN SERVICES DEPARTMENT에 찿아가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접수되고 상황조사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예: 금전적 지원이나 메디칼 지원 등등)
영어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지역 한인봉사센터나 한인회에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이 도와주시거나 연결을 해드릴것 입니다(한인록을 보시면 가장 빠를듯)
제가 아는 분도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수년 전 경제적으로 힘들어 지고 모친께서도 건강이 나빠지셔서
지역 한인봉사센터의 도움으로 현재 어머니는(현재 불법체류자의 신분임) 양로원에서 4년째 무료로(주 정부에서 양로원에 지불하고 있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전문가인 아닌 제가 이렇게 댓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그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