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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tenant의 권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s**iaflore**** 공감0
조회840 작성일2/11/2010 10:32:03 PM
현재 7 units로 구성된 콘도에서 rent로 살고 있습니다. 팔려고 지은 것인데 안나가서 전체 모두 렌트입니다. 3달 전부터 고쳐달라고 요구했던 것들을 고쳐주지 않아서 이젠 좀 지쳤습니다. 메니지먼트 오피스에 전화하면 수퍼바이저가 곧 고쳐 줄꺼라고 하고... 그렇게 계속 시간만 늘어가는데요. 앞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철문이 잘 lock이 되질 않고 쉽게 열리고 가끔 열려있어서 security에 신경이 쓰여서 고쳐달라고 요구했고 제 방 화장실에 바닥에 곰팡이가 생겨서 고쳐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어떤 권리가 있나요? 어떤 법적인 권리를 메니지먼트에게 전달해야 할까요? 또 이사 나갈때 security deposit 한달 분치를 마지막 rent로 쳐도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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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2/2010 6:16:00 AM
어떤 경우에도 월세를 안내면 입주자가 절대 불리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내면서 모든 일을 해야하는 데, 도저히 가망이 없으면 escrow account를 만들어서 거기에 월세를 납입하고 집을 고쳐준 후 주인이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유닛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 같이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달 렌트를 security deposit 으로 대치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landlord쪽에서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계약서에 디파짓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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