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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미국을 떠나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ryshi**** 공감0
조회5,059 작성일11/10/2012 12:32:36 AM
미국에 온지 십년, 어쩌다보니 불체자의 꼬리표를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모두 정리하고 떠나려구요...아직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건데 미국 출국전에 이민국에 자진출국 신고를 하는것이 좋을지요...그리고 캐나다로 이주할 것 같은데 제가 개인파산도 고려하고 있어서 나중에 문제되는 점은 없을까요...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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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2/20/2013 11:53:41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se. ***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던가요? 예전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송대관씨의 노래중에 “쨍하고 해뜰 날”이라는 노래가 있었지요. 도입부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로 시작해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로 끝을 맺지요. 불체자로 미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일 해주고 돈 못받는 것은 기본이고, 걸핏하면 이민국에 신고한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잘못은 자기가 해 놓고도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시달리곤 하지요.

물 다르고 말 달라서 힘든 미국생활인데, 불체자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더욱 더 힘이 듭니다. 하지만, 대관이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바로 그렇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곧 오겠습니다. 소수민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의 재임 기간중 이민개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여러번 선언 하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미의회에 상정시켜 놓았습니다. 법안의 통과 시기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이민개혁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각설하고, 이민개혁법은 통과될 것입니다. 힘겨운 인생 구름 걷히고, 산듯하게 맑은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해맞이 준비를 할 때입니다. 우선 다루어야 할 문제는 두 가지가 되겠는데, 하나는 빚정리, 둘은 서류 준비가 되겠습니다. 빚정리를 하기 위해선 파산이 매우 유용한 방법인데, 주변의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본인이 파산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람니다. 신분문제에 있어서는, 이민개혁법안의 통과 추이를 잘 지켜보시고, 시행일이 언제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람니다. 가능하면 시행일이 되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시행 초기에 서류접수를 하시기 바람니다. 해가 뜨면, 또 해가 지는것이 자연의 이치,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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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0/2012 1:02:08 AM
곧 불체자 구제안이 나온다고들 하는데 왜 하필 고생 다 하시고 지금 떠나시는지요....
캐나다 가시면 아이들이 또힘 들어 질텐데 그게 안타깝네요.
답변일 11/10/2012 11:37:22 AM
미국에서 불체한 경력으로 캐나다로 이주가 쉽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캐나다에서 이민국 서류 심사중 다 나올텐데요.... 많이 알아 보시고 결정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답변일 11/11/2012 6:12:56 AM
합법신분으로도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신분문제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미국땅에서 살기는 쉽지 않지요.
미국출국전에 이민국에 자진신고 하실일은 없습니다. 그냥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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