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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점포 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y**37**** 공감0
조회1,162 작성일11/2/2012 7:17:18 AM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점포을 가서 본인 명의로 하고 운영은 친지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요
즉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가계을 살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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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1/2012 7:02:26 AM
네....미국에 법인 (CORPORATION) 또는 파트너쉽(LLC)을 설립하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으로 한국에서 투자 명목으로 송금하고 현지에서 사업체 구매 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AHOATTORNEY@LIVE.COM 으로 메일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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