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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스몰 비지니스클레임에서 이겼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ky**** 공감0
조회1,900 작성일10/28/2012 8:51:06 PM
3년 전쯤 비지니스를 사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업주가 디파짓 조로 걸어놓은걸 안주길래
스몰 클레임을 걸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 1불도 안 갚고 있네요 .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름이랑 가게주소입니다.

이것들만 가지고 법원 다시가서 경찰한테 돈 받아오라고 할려고 하는데
될까요?

다른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싶습니다. 가기 전에 알고 갈려구요

아시는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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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8/2012 10:33:33 PM
스몰클레임을 이겼으면 30일 이내에 채무이행하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만약 그 기간안에 재판결요청을 하면 다시 재판에 가야됩니다. 만약 재판결 요청도 없고 채무도 안갚으면 3가지인가 4가지인가 방법이 잇습니다. 아마 받으신 편지 뒷편에 몇가지 방법이 적혀잇을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30일 이후 스콜크레임 코트에 가셔서 몇가지 신청을 합니다. 코트에서 상대방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하는 서류 작성후 메일 보냔후 재산 차압 혹은 통장 동결 등, 쉐리프를 대동해서 상대방 집 혹은 비지니스에서 물건이나 금액 차압을 하는 것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직접 전화해서 음성 높이거나 문제 만들지 마시고 30일 이후까지 차분하게 기다린 다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그때 위에 서술한 방법 들을 행하시면 될겁니다.
답변일 11/8/2012 4:04:16 PM
스몰 클레임을 이겻는데 30일동안 아무 조취를 못했어요. 상대방은 언니집에 살고있고 차나 셀폰 등등은 언니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받을 금액은 $98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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