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계약한 금액은 $1380 정도인데 저번달과 이번달 렌트비가 $22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렌트비에 Please check the rent amount and call me back. 노트를 적어서 보냈고 Landlord와 통화 했는데 저번 계약이 잘못됬다고 새로 해야한다고 하며 $1450 정도의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번 계약서는 무시하라고 하는데 렌트비가 올라서 차액과 함께 다음달부터는 새로운 렌트비로 내야 한다는데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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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10/26/2012 10:22:31 AM
If you already have a fully signed lease agreement with the lower rent, you do not have to sign another one. Of course, to be safe, you should have it reviewed by an attorney so that it secures you from misreading it or misunderstanding the terms ther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