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먼저 한의원을 인수하실것인지 새로 셋업하실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일단 회사설립과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미국 은행에서 법인의 계좌를 오픈 합니다.
법인 계좌가 오픈되면 한국에서 미국 법인 통장에 송금합니다. 한국에서 송금하는것이 자금출처 입증의 복잡함을 피할수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은행을 통해 해외 직접투자라는 방식으로 송금합니다.
사업체 매매나 셋업이 끝나면 관련서류를 정리해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할경우 이민국에 접수하고 자유왕래가 필요할경우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E-2비자를 신청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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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63-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