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m**kim**** 공감0
조회1,577 작성일10/25/2011 3:36:45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 3개월 전 쯤에 4개월 정도 일한 회사에 대해서 오버타임에 대해서 보상 받기위해서 한 변호사를 수임하여 일을 진행중 이었습니다...
물론 수임 계약서 에도 싸인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지금 아무것도 일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지금와서 그케이스를 드랍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액수가 적어서 변호사에게 일을 진행할수 있겠냐고 여러번 물어본상태이고 그변호사가 일을 진행한다고 하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지금 일을 않하겠다고 하니...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이 회사를 수 하려는 것은 돈이문제가 아님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서요...억울해서요..
어쨌든 이 회사에대해서 오버타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뉴욕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는 어떻게 문제 삼을 방법이 있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5/2011 4:05:16 PM
오버타임소송하는데 왜변호사를 선임하셨는지요?
뉴욕주에도 노동청이있을텐데요
자신이 얼마만큼에 오버타임을했는지 기록을갖고게시겟지요
그것을가지고 해당구역노동청에가셔서 클레임하겠다고하면 서류작성하시면 1~2개월후에 노동청에서
히어링날자를잡아줍니다
아니면 뉴욕에도 한인타운이있을텐데요
영어가부족한 한인을위해서 모든서류도 작성해주고 그서류를 노동청에보내서 기다리시면됩니다
오직 오버타임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신건지요?
변호사가 가져가는돈이안돼니 이제와서 책임감없게 나오는것같네요
오버타임 클레임기간은 3년안에하면되오니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보시는게좋을것같읍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