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도 노동청이있을텐데요
자신이 얼마만큼에 오버타임을했는지 기록을갖고게시겟지요
그것을가지고 해당구역노동청에가셔서 클레임하겠다고하면 서류작성하시면 1~2개월후에 노동청에서
히어링날자를잡아줍니다
아니면 뉴욕에도 한인타운이있을텐데요
영어가부족한 한인을위해서 모든서류도 작성해주고 그서류를 노동청에보내서 기다리시면됩니다
오직 오버타임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신건지요?
변호사가 가져가는돈이안돼니 이제와서 책임감없게 나오는것같네요
오버타임 클레임기간은 3년안에하면되오니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보시는게좋을것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