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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당에서 손님이 다쳤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3**** 공감0
조회1,955 작성일10/22/2011 10:54:18 AM
손님이 식사후 가게안에서 넘어졌습니다.
본 사람이 스스로 넘어진거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바닥이 미끄러웠던 건 아니구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건지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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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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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2011 12:24:49 PM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십시요
요즘 왜~
자빠지는사람이많은가몰라요?
몇일전에도 어느분이 식당입구에서 미끄럼방지싸인놓앗는데도 넘어졌다고하든데요,,,
또,라스베가스호텔 욕실에서 자빠졌는데 ,,수,하고싶다고ASK미국에올리질않나,,?
나중에 분명히 SUE할것같네요
보험에바로 연락하시고 현찰박치기는하지마세요
돈받고 일년안에 온몸이쑤시다며 SUE할 확률이높으니까요
보통 1년안에 SUE가,가는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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