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비지니스 리스에 관해서

지역Delaware 아이디j**ng**** 공감0
조회1,594 작성일10/22/2011 8:59:36 AM
가계를 살때는 rent fee가 부답이 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상이 많이 줄어 rent fee가 부담이되어 가계를 옮기려고 하는데
남은 리스기간에 대해 어뗗게해야하는지알고 싶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선화 님 답변 답변일 10/24/2011 6:48:43 A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과 파산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landlord에게 허가를 받아 Lease Surrender Agreement을 작성하시고 합의하에 계약서를 파기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일찍 계약이 파기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rent를 내실 의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 보증을 하신 경우, 가계뿐만 아닐, 개인상대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변호사 – 고객 관계 / 법률 면책공고: 본내용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일반 벌률 정보이며 법률적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웹사이트 실려있는 정보를 읽기 또는 전자 메일을 교환했다는 점으로 어떠한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를 구축되지 않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중앙일보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 또는 그로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나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banner

상법 변호사

이선화

직업 상법 변호사

이메일 Leeatlaw1@gmail.com

전화 201-944-6832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