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따라 천차 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고용또는 다른 투자가를 모집할 경우, 사업체를 따로 만드시고 Bank Account를 따로 만드시는 것이 편리하실 거라 예상됩니다. 또한, 개인으로 사업을 하실 경우, 사업문제로 빌린 채무관련 개인재산으로 책임지셔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사업체일 경우, 개인책임이 없으나, 개인보증을 할 경우,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로 어떤 Corporate entity를 만드냐에 따라 개인세금 Form 1040 이외의 서류를 작성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률 자문을 떠나, CPA와 변호사와 한번 자세히 상담하시는 것이 옳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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