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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 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t**yoverloo**** 공감0
조회2,553 작성일10/18/2011 4:31:25 PM
일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인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어떤경우에 해고될수 있고.. 기타 등등을 문서화해서 채용전에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건 아닌지..
현답부탁드리며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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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18/2011 5:27:14 PM
1. 해고는 특별히 회사 policy나 employee handbook에 명시되어 있지않는 한 아무 때나 이유없이 사전 노티스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종, 성별, 나이, 장애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 해고됐다고 클레임할 수 있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2. 채용전에 사인을 받는 고용계약서는 꼭 해야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채용전 준비보다는 고용기간동안에 페이롤 기록, 타임카드, 페이스텁 등의 서류들을 잘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특히 샐러리로 줄 경우 오버타임 지급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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