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18/2011 5:27:14 PM 1. 해고는 특별히 회사 policy나 employee handbook에 명시되어 있지않는 한 아무 때나 이유없이 사전 노티스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종, 성별, 나이, 장애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 해고됐다고 클레임할 수 있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2. 채용전에 사인을 받는 고용계약서는 꼭 해야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채용전 준비보다는 고용기간동안에 페이롤 기록, 타임카드, 페이스텁 등의 서류들을 잘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4. 특히 샐러리로 줄 경우 오버타임 지급을 잊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