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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자동화 중고 기계 구입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w**tre**** 공감0
조회1,894 작성일10/12/2011 8:42:23 PM

공장 생산시설 자동화 기계를 중고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Proposal을 가져와서 가격 부분을 협의하고 워렌티 등을 담긴

서류를 가져와서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 판매자의 도움이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제품이라

일단 전체 금액의 60프로 정도를 지불하고 기계가 완전히 작동되면

나머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Proposal상에 구체적인 기계 구입에 관한 상세 내역을 좀 더 적고

차후 수리 및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만들자고 얘기는 했는데

Proposal에 as contract라고 적었길래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말을 얼버무리면서

계약서 내용을 나중에 추가하면 되는 조항이라고 말하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proposal내용이 계약서로 간주한다는 내용 같은데요.

기계 가격이 그리 비싸진 않지만 이런 거래는 처음이라서 계약서로 다시 쓰고

차후 워렌티 내역도 구체적으로 적고 기계가 올바로 작동이 되지 않을 시에

어떻게 한다등의 내용이 적힌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어떤 조항을 넣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판매자가 굉장히 약삭바르고 속물 근성이 많아서 믿음이 안가지만

기계 자체를 저희에게 필요하고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과 거래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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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선화 님 답변 답변일 10/13/2011 7:48:25 A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에서 상법을 전문으로 하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California법은 제가 다루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Proposal에 계약에 법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다 갖추어 있는 경우, Proposal만으로도 계약성립이 가능합니다.

Proposal을 계약법 전문 변호사에게 가지고 가셔서 검토하시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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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변호사

이선화

직업 상법 변호사

이메일 Leeatlaw1@gmail.com

전화 201-944-683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2011 10:04:29 PM
이 렇기때문에 경험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것입니다. 지금 몇백불 아끼다가 많은돈 깨질수 있겠지요. 변호사비용을 보험값으로 생각하세요. 예를들면 "우리 변호사가 먼저보기전에 아무것도 싸인하지말랬다"하고 proposal이나 contract에 싸인하지마세요. 경험있는변호사는 어떤일이 일어날수있다는것을알기때문에 계약서에 그런경우는 어떻게한다하고 미리써놓기때문에 앞으로 무슨문제가생기면 문제없이 해결할수가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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