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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당손님이 다쳤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3**** 공감0
조회2,270 작성일10/12/2011 1:04:34 PM
빌딩안의 카페테리아 입구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미끄럼 주의 표시도 세워놓았는데 이런경우에 손님이 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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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2/2011 1:28:40 PM
다쳤다면 분명히SUE를할것같네요
자기부주위로 넘어졌어도 걸고넘어지면 피할길이없읍니다
미끄럼 주의표시를해놓앗다고해서 안전하진않지요
보험회사에 미리연락을취해놓으심이좋겠읍니다
간혹,그런것만 노리고 의도적으로 자빠지는 자해공갈단도잇읍니다
만약 케쉬로 돈을요구하면 절대주시면안됩니다
돈은돈대로받고 나중에100%SUE합니다
그분이그렇다는게아니라 그런사람들도잇으니 주의하시라는거죠
답변일 10/13/2011 12:45:40 AM
위에 분 말씀 대로 개별적 보상요구가 들어 오면 절대로 개별적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날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 학교다닐때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어떤 뚱뚱한 남미 아줌마가 주변을 두리번 거리더니 슬라이딩을 하더군요.(제가 처음 부터 다 봤으며, CCTV 녹화 Tape도 처리) 그러더니 바로 남미계 남자 2명 여자 1명 뭐라고 하더니 조금 후 넥타이 맨 남자가 오더니 뭐 911 Call,...... 등등등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경비에게 물어 보니 넥타이 변호사, 남자 2 여자 1 증인...
CCTV에 보니 넘어진 여자, 남자 1 여자 1 넥타이 넘어지기 전 같이 있던 모습이 외벽에 설치 된 카메라에 다행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장님께 물어 보니 보험 처리 했는데 이쪽이 이겼습니다. 돈 한푼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옛날 생각 나서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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