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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트레이닝 기간중 미지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T**al8**** 공감0
조회2,435 작성일5/4/2023 5:38:33 PM
일단 일을그만둔상태구요 일주일하고 몇일을했는데 그전주 페이를 못받앗어요 디렉디파짓으로 받는거 어카운팅넘버 w4정식으로 다썻고 4월말 마지막주부터 시작했고 그담주거 2틀일한거 체크로 그것만받앗어요 전 돈이너무 적길래 보니 요번주 2틀일한거엿구 매니저에게 말하니 그건 걱정하지마라 하고뭐라 다른얘기해서 넘어갓는데 그냥 바로 따졌어야되는데 이래서 들어오나햇는데 이상해서 그전주거는 따로 디렉디파짓으로 오는건가싶엇는데 그러면 이 체크도 받을필요가없는거고 만약 돈이 안들어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이렇게 빨리그만두게된것도첨이라 보통 트레이닝도 채안끝내고 그만두면 돈을 안줘도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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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상현 님 답변 답변일 5/5/2023 5:47:46 PM

고용주는 직원이 일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을 일찍 그만 뒀는지의 여부는 무관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퇴직 또는 해고 후에 급여 지불을 계속 미룰 경우, 지불이 지연된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30일치 급여에 상응하는 벌금을 고용주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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