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입주해 있는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옮기려고 하는데 (계약은 내년 1월까지) 다른 사람에게 sub lease를 주면 처음에 매니저에게 지급했던 security deposit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2개월치 디파짓을 한지라...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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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3/2009 9:48:00 AM
계약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단 계약서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서브리스는 아파트에서 허락을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경우 최근에는 아파트에서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리스비를 전부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규정 즉 리스계약기간 중간에 나가실때 penalty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 다 타결될때 까지는 이사계획을 보류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