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이유로 에스크로가 연기가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에스크로가 delay 되는 조건으로 삽입된 문구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에스크로를 연장시킨다는 문구가 없습니다(전문을 옮기신것이라면 아니면 이부분을 언급하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서류에 싸인을 하신상태에서 나중에 에스크로가 취소된것이 에스크로기간 연장서류에 싸인을 안하신 이유라면 서류상으로는 말이 될수도 있습니다 (에스크로 addendum이 두장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싸인을 하셨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선생님에게 확실한 정보 (매매절차관련) 와 특히 싸인을 하실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경우를 입증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마음을 자주 바꾸신것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의 원하시면 언제나 에스크로가 취소되고 EMD을 돌려받으실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매매절차시 모든서류는 싸인하신는 분이 이해를 하신후 싸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이문제는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액재판을 가도 돌려받으실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