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한달전에 계속 거주할것인지 퇴거할것인지의 여부를 아파트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중간에 나가셔도 통보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나머지 렌트기간에 관한 리스비를 전액상환하셔야 할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렌트비를 penalty로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문의하시거나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3. 서브리스는 전적으로 아파트에서 허락해주어야 가능합니다. 일단 중도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고 손해가 클경우 아파트에 요청 서브리스를 하실분을 찾는게 손해를 줄이시는 방법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