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Buena Park에 살고 있으며 현재 하우스 렌트를 살고 있는데 주인은 미국분이며 2년 계약으로 약1년이 지났고 입주할 때 아는 분께서 코싸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약 기간은 1년이 남았지만 현재 약7월중순께 다른 나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상대편 에이전트의 답장 편지에 따르면 아직 1년이 남아 있으니 불가능하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아마 코싸인 해주신 친구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렌트비는 한달에 2,300불이며 현재 저는 약 2,000불의 소득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써브 리스를 줄 수 있는지요? 만약 재정적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면 친구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는지요? Pay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소득을 증명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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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23/2009 12:21:53 PM
실제적으로는 코싸인을 해주신 친구분이 페이먼트의 책임을 지게될수 있습니다. 만일 친구분이 페이를 못하시면 신용기록이 나빠질수 있습니다. 요즈음 제일잘되는 비지니스가 바로 추심업 즉 collection agency입니다. 일단 현실적으로는 다른 분을 찾아서 잔여 리스기간의 임대를 주시고 이를 사전에 렌드로드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새로운 테넌트가 렌드로드에게 approve가 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서브리스라도 선생님과 친구분의 책임은 남을수가 있습니다. 요즈음 렌트비가 하락하는 관계로 2,300불에 렌트가 안된다면 그차액은 선생님이 부담하시는것으로 마무리 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