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클러져를 당하게 되면 1차 와 2차 론 모두를 탕감받는지요.
~ 2차론에 대해서 1099을 발급 받게 되는지요.
일단 1,2차로 표현하신 융자가 주택구입시에 사용된것인지 아니면 1차 융자를 받으시고 나중에 주택담보로 추가로 line of creidt을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일 line of creidt이시라면 이것은 recourse loan으로 분류 나중에 개인채무로 따라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시의 융자의 일부라면 면제될수 있습니다
~ 전에 살던집으로 차압이 들어 오거나 하는건 아닌지요.
전에 살던집은 해당주택외에 소유하고 계시는 다른집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별개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주택에 equity가 많다면 상법변호사님과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 포클러져 당할때 까지 앞으로 몇달을 더 살수 았는지요.
아마 페이먼트를 계속 연체하고 계시다면 곧 NOD를 받으실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5월이후에는 차압이 힘들어지므로 그전에 페이먼트가 연체된 주택에 대한 NOD발급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달이라기 보다는 일단 NOD후 3-4달이라고 보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프라퍼티 택스와 HOA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차압시의 미납된 재산세는 주택과 같이 따라가지만 HOA는 개인부채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경기에 우리 모두 힘냅시다 ,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