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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국 부동산 처리

지역Korea 아이디b**an339**** 공감0
조회1,222 작성일2/7/2012 2:28:41 AM
전문가 님들이나 이전에 이런 경험을 하신분들 조언 부탁 합니다,

한국에 있는 오피스텔을 팔아야 하는데 본인이 한국에 가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세워야 하는데 이곳 (미국 ) 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참고로 저는 개인 사업자로 한국에 등록 되어있고 오피스텔은 경기도 소재 입니다, 구입한 시점은 2000년도 11월 입니다. 현재 신분은 영주권자 입니다, 오피스텔 처분후 송금을 받을 예정인데 금액은 약 십만불 정도 입니다. 송금시 제약이라던가 다른 세금등 제반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고견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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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7/2012 12:39:07 PM
저는 일단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사관에 가셔서 부동산 처분에 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국에 계실경우 처분 위임장을 작성 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은 영사관에서 구할실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시 필요한 서류로는 등기필증, 인감증명,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등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특히 처분시의 신분에 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임대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셔도 해외이주를 하신경우에 적용되는 세율등을 한국의 회계사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의 송금을 원하시면 거래 시작전에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소재지 세무소에 세금을 미리 완납하시고 나서 증명서를 받으셔야만 나중에 송금시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다내신 경우 미국에서는 한국과의 이중과세 금지조약으로 추가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서 추가 세금이 발생 가능하오니 이점은 미국의 회계사와 선생님의 경우를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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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12 1:12:37 PM
곽 재혁 님 . 언제나 자세한 답변에 감사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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