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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는 지인에게 15만불을 빌려서..

지역Florida 아이디rus**** 공감0
조회1,921 작성일2/3/2012 9:05:20 AM
먼저 감사 합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아는 지인에게 15만불을 빌려서 집을 살려고 한다면..
아는 지인에 제 어카운트로 15만불을 넣어 줄텐데요..
이랬을 경우에 irs쪽이나 세금관련에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두번째 질문..
만약 집을 아는지인과 공동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한후(주택자금은 아는지인의
돈으로 구매시)
5~6개월후에 아는지인의 이름을 타이틀에서 삭제를 할수 있을까요?
그랬을 경우 세금관련은 어떡게 되는지여?
급한 마음에 본론만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답변 해주세요..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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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3/2012 8:52:07 PM
1) 지인 분이 돈을 빌려 주신다면 일단 선생님이 얻으시려는 은행의 융자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상 확실히 GIFT 처리가 되는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미국에서는 증여를 받은이보다 증여를 해준이에게 세금관련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지인분의 회계사와 상담을 하셔서 대비 하셔야 하며 또한 선생님의 경우는 이러한 증여가 다운페이로 인정이 확실히 되는지를 미리 은행측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2) 아는 지인과 함께 등기가 되셨어도 일단 융자서류에 이름이 같이 들어가시면 타이틀에서 QUIT CLAIM 하셔도 여전히 지인분에게는 채무 상환의 의무가 남게 됩니다. 공동 구입후 6개월뒤에 이름을 타이틀에서 삭제 하시는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습니다. 이름만 삭제했다고 해서 정확히 어떠한 세금관련 문제가 생기는 지는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케이스는 회계사분과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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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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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4/2012 6:36:01 AM
곽재혁님 감사 합니다..
월글 입니다..
론(융자)은 안합니다..
융자를 받지 않을 경우도....
답변일 2/10/2012 4:32:48 PM
빌린돈은 인컴이 아니므로 IRS 세금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수있는 서류,
예를들면 차용증 같은것을 문서로 남겨놓으시구요.
다만 차후에 그 빌리셨던 돈을 갚지 아니하였을경우, 또는 증여(gift)의 성격으로 채무상환의 의무가 면제되었을경우 이에 관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후자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담당회계사와 상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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