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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연체한 페이먼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공감0
조회1,850 작성일2/2/2012 10:35:15 PM
달달이 페이해야 되는 모게지를 2년 동안 안냈습니다.
그 사이에 모게지 회사가 (콜렉션 회사)바뀌였고 그 회사에서 달달 얼마씩 내라고 하여 냈는데
한 오개월 동안 페이 하였는데 이제와서는 페이 하지 말고 다시 융자 조정이 시작된다고 하여 집을 팔려고 합니다.
일단 원금은 이십만불 정도 남았고 그간 이년 동안 내지 않했던 모게지 금액의 총액은 팔만불이 됩니다.
일단 집의 가치가 이십구만불 정도 되는데 잔액은 이십만불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일을 할려고 시장에 내놓았는데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은행에 갚아야 되는돈이 이십만불만 갚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십만불에 팔만불까지 갚아야 되는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콜렉션 에서 일단 이십만붏만 갚고 팔만불은 나중에 청구가 오느지 않이면 이십만불만 갚아도 되는지 않이면 집 매매자한테 돈을 받았을때 전부를 갚아야 등기가 이전되는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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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2/2/2012 11:20:39 PM
콜렉션 에이전시에 Pay Off Demand를 달라고 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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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3/2012 8:40:59 PM
일단 정확한 금액은 현재 모기지의 채권자인 콜렉션 회사에게 pay off demand를 에스크로중에 요구해서 보아야 정확한 금액을 알수가 있습니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2년간 연체하신 상태에서 콜렉션 회사에 팔렸다면 이 금액이 가산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갚으셔야할 금액이 늘어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에이전트를 통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콜렉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시에는 커미션을 포함한 여러가지 수수료가 발생이 되므로 미리 에스크로를 통해서 예상 비용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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