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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주택 양도세 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L**j**** 공감0
조회2,435 작성일5/5/2023 6:58:21 AM
단독명의로 주택 구입후 나중에 부부 공동 명의로 바뀐 주택인데요.
판매시 양도세 면제를 단독 25만 인지 부부 공동 50만 까지 면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거주 주택 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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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9/2023 10:57:29 AM

일단 주택구입후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셨다고 했는데 최근택스보고 2년간 실제로 같이 결혼관게를 유지하신 상태시라면 가능하신걸로압니다. Tax 보고에도 부부로 보고하시고 실제혼인관계이셨다면 최근 5년소유기간중 실거주 2년요건에 충족이되실경우 가능하실걸로 보입니다. 본인의 담당 회계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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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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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5/10/2023 12:13:41 PM

50만불 면제을 위해 "결혼"이 필요 없습니다! ^ ^


동거인 2분이 'Section 121 Exclusion' 요건을 충족을 시켰을 경우 

합쳐 up to 50만불이죠!


중요한 사항은 . . .

2)Special rules for joint returns:
부부가 “married filing jointly” 택스보고로 50만불 면제에 해당하는 요건에는

*** 부부중 한분만 '소유주 2년' 을 충족하여도 가능하나, ***

(i) EITHER SPOUSE meets the OWNERSHIP requirements of subsection . . . ;


'2년 거주 요건' 은 부부 두분 모두 해당 주택에 주 거주지로 2년을 살아야 하며,

(ii) BOTH SPOUSES meet the USE requirements of subsection ;


TITLE 26 --- INTERNAL REVENUE CODE § 121. Exclusion (b)(2) < - - - 여기 자세히 나와 있네요!


참고로,

소유권 'ownership' 2년 및 사용 'use' 기간 2 년은

매도 5년 직전이내에 동시 concurrent 에 시행될 필요는 없으며,
해당 부동산이
depreciation 또는 rental income 과 관여되었는지의 여부는    

capital gain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
Pub. 527, Pub. 587) . . . 담당 CPA/EA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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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5/2023 2:36:36 PM
판매시 IRC Section 121 Exclusion 요건에 해당된다면 $500K 공제일 것입니다.
답변일 5/11/2023 11:03:50 AM
"곽재혁 님 답변
일단 주택구입후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셨다고 했는데 최근택스보고 2년간 실제로 같이 결혼관게를 유지하신 상태시라면 가능하신걸로압니다. Tax 보고에도 부부로 보고하시고 실제혼인관계이셨다면 최근 5년소유기간중 실거주 2년요건에 충족이되실경우 가능하실걸로 보입니다. " ???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라는 저분은 십여년 동안 꾸준히 공부를 게을리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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