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보조액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학비(Cost of Attendance)에는 기숙사비 또는 아파트 렌트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숙사에 있으면 On-Campus로, 밖에서 렌트를 하면 Off-campus로 하여 Cost of Attendance를 정한후에 필요한 학자금보조액을 산출합니다. 조금은 차이가 나나 대부분의 경우 On-campus와 Off-campus의 학비가 비슷하므로 자녀가 밖에서 친구와 렌트를 해도 이전과 비슷한 Grant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