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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사립대학 및 FAFSA 무상 보조금 수령 자격 조건

지역Virginia 아이디b**gy**gh**** 공감0
조회4,086 작성일12/28/2009 6:10:46 PM
저의 아이는 현재 사립대 3학년으로 등록금중 일부분을 학교의 Grant와 FAFSA의
Grant로 부터 무상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시민권자이고 아이는 영주권자이고, 애엄마도 저와 같이 현재 미국에 살고 있으나,저만 일을하여 수입보고한 것을 기준으로하여 Grant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와이프가 더 많은 수입을 위하여 직업을 한국에서 구하여, 내년초에 한국으로 가서 일을 하여 돈을 벌고, 그 수입을 올해와 같이 미국 IRS에
신고 하면, 그 수입 보고도 현재와 같이 동일 효력을 가지게 되어 대학 Grant 및 FAFSA Grant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

아니면, 반드시 미국에 부모가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돈을 벌어 수입 보고를 해야 만 장학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지요 ?
(즉, 현재와 바뀌는 것은 : 부모가 미국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수입을 만들어 수입 보고했으나,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수입을 만들어 IRS에 수입 보고시
어떤 불이익이 혹시 있나요 ?)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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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29/2009 6:38:02 AM
학자금보조는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며 부모의 수입은 세계 어느나라에서 발생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의 세금보고서까지도 인정이 됩니다. 미국세금보고서를 하신다면 지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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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8/2009 10:06:56 PM
시민권자는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생긴 소득도 미국 세법에 의거하여 미국에 소둑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만일 해당 국가에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여 감면을 받음으로써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진출하여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 (FOREIGN EARNED INCOME) 중 일부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여 줍니다. 그 비과세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2010년의 경우 $91,500입니다. 다시말해서, 2010년 해외에서 번 소득 9만천오백불까지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에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는 비과세이더라도 대학 학자금 신청시에는 소득 (UNTAXED INCOME) 으로 취급됩니다.
결론적으로, 장학금 보조를 받기 위해 반드시 미국에서 돈을 벌 필요는 없고 해외 소득도 인정됩니다.
김운수 공인회계사 (703-941-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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