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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대학

Q.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지역California 아이디H**107**** 공감0
조회1,833 작성일5/5/2023 11:52:36 AM
학부생 자녀의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모가 PLUS 론을 받았을 경우 공공기관에서 10년 일하면서 페이먼을 하면 잔액을 탕감 받을 수도 있다는데, 공공기관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 부모인가요 아니면 자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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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5/2023 3:56:12 PM
ChatGPT 답변입니다.

미국에서 PLUS 대출을 받은 부모가 일자리에서 혜택을 받아 잔액을 탕감하는 프로그램은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SLF)"이며, 이 프로그램은 대출 채무자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PSLF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다면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 동안 PLUS 대출의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면 부모가 PLUS 대출을 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자녀 본인이 PSLF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다면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 동안 직접 대출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즉, PLUS 대출을 받은 부모가 PSLF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일 5/5/2023 5:12:22 PM
https://studentaid.gov/manage-loans/forgiveness-cancellation/public-service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for Parent PLUS Loans

Parent borrowers may be eligible for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SLF)
after making 120 qualifying payments (ten years).

*** Parent PLUS loans are eligible if they are in the Direct Loan program or
included in a Federal Direct Consolidation Loan.

The BORROWER must work full-time in a qualifying public service job."

https://www.savingforcollege.com/article/are-parent-loans-eligible-for-student-loan-forgiveness#:~:text=Public%20Service%20Loan%20Forgiveness%20for%20Parent%20PLUS%20Loans&text=Parent%20PLUS%20loans%20are%20eligible,a%20qualifying%20public%20service%20job. <- - - 자세한 정보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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