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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상속 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to**** 공감0
조회4,738 작성일2/7/2017 2:32:27 PM
저는 2009년 영주비자를 얻어 미국에 입국한 캘리포니아 거주 영주권자입니다.

지난 1월 한국에 계신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60만불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모친과 제가 1/2씩 공동 소유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동산시가의 절반인 30만불 정도를 상속 받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내년 세금보고시 10만불 이상 상속 받았다고 보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 부동산을 조만간 매매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내년에 IRS에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매각시 제 지분 1/2에 대해서는 매매가에서 부동산 최초 구입시점의 구매가를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가에서 상속받은 날의 시가를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국 어머니께 상속 받은 몫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IRS에 상기 양도소득세를 보고할 때, 미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요?

예를 들어, 한국 국세청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전체 부동산 구입시점으로 계산하는지, 또는 영주권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미리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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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2/7/2017 3:34:21 PM
안녕하세요.

미국의 양도차익계산도 한국과 같습니다.
어머니 지분은 상속받은 날의 시가를 빼주고,
원글님의 지분은 영주권받은 날의 시가가 아니라 처음 구매가를 빼주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연방)은 조세협정으로 인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외국세액공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해서 모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하시기 전에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 소득세가 없는 곳으로 이주를 하신 후에 매도를 하시면
주정부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계획같은 것 말입니다.
주거지를 옮긴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양도차익이 많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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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17 4:24:04 PM
신기화세무사님,
빠른 답변과 조언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거지 변경은 아이 학교문제나 여러가지 정황상 어려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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