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도차익계산도 한국과 같습니다.
어머니 지분은 상속받은 날의 시가를 빼주고,
원글님의 지분은 영주권받은 날의 시가가 아니라 처음 구매가를 빼주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연방)은 조세협정으로 인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외국세액공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해서 모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하시기 전에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 소득세가 없는 곳으로 이주를 하신 후에 매도를 하시면
주정부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계획같은 것 말입니다.
주거지를 옮긴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양도차익이 많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