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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세금신고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nner081**** 공감0
조회3,662 작성일2/5/2017 4:53:57 PM
안녕하세요.

2016년 11월 영주권 비자를 발급받고 2017년 2월 미국 입국하였습니다.

영주권자 미국 세금신고 관련하여 기준일자를 비자발급일 기준으로 하나요? 미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만약 비자 발급일 기준일 경우 2016년 전체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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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2/5/2017 9:19:55 PM
영주권자 미국세금신고 기준일자는 미국입국일 입니다.


2017년 세금보고시에는 Dual-status (2017년2월 미국 입국 전은 nonresident, 입국 후는 resident)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전체를 resident으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2017년중 소득 및 기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2017년 전체를 resident으로 보고하시게 되면 2017년도의 전세계소득을 미국개인소득세신고시 포함시켜야 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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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5/2017 4:30:19 PM
If a taxpayer meets both the green card test and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the first day of residency begins on the earlier of the first day (1) the taxpayer is physically present in the U.S. a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r (2) on the first day during the year that the taxpayer is present for purposes of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No tax return on 2016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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