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은 미국세법상으로 비거주자고, 부인은 거주자 입니다. 미국세법상 거주자여부는 비자종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비이민비자는 모두 실제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날짜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부인의 거주자 여부 또한 원글님으로부터의 파생된 비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독자적으로 미국에 상당기간체류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인께서 소득은 없으시니깐 세금보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한국금융계좌신고는 2017년4월18일전까지 Department of Treasury에 electronically file하셔야 합니다.
원글님의 부인께서 거주자이기 때문에 부인과 함께 세금신고하면서 원글님을 거주자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거주자가 되면 세금신고 및 해외금융계좌신고, 이 두 가지 다 하셔야만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시게 될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세금혜택을 못받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비거주자로서 미국내의 소득이라면 2016년에 30일미만 근무한 것에 대한 것만 US Source Income이 되는데 이 금액에 따라서 비거주자의 공제해택제한이 무슨 영향을 끼칠지는 가능성을 여러가지로 열러놓고 세금보고준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