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3/2017 3:55:22 PM 1. 캐쉬는 주인이 손 대지 않고 종업원이 가져가므로 별다른 할 것이 없습니다.2. 카드로 팁을 받으면 - 세무에서는 팁을 위한 카드 수수료만 따로 계산할 이유가 없으므로 퀵북에 따로 기록할 것도 없습니다.- 팁은 퀵북에서 가령 대차대조표에서 나타나는 tip liabilities 계정하나 만들어 처리하면 될 듯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수입이나 지출에는 기록되면 안되니까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