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우 소득이 없어도 주정부에 미니멈 택스를 내야하니 확인하여 세금 내는 것을 빠뜨려서 괜히 페널티에 이자까지 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회사설립 비용은 비용공제 처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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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