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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광호 세무사님께 2013년도 텍스 수정보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m**ery1**** 공감0
조회3,181 작성일10/20/2014 4:38:56 PM
2013년도 tax return을 했을 때 한국 금융 기관의 이자가 누락되어 7월에 amended tax return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정하서 서명과 날짜도 다 가입해서 봉투에 넣어 두었는데 깜빡하고 아직 보내지 못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서류를 보내면 될까요 아니면 서명한 날짜가 7월로 되어 있는데 벌써 몇개월이나 지났으니 날짜와 서명을 적는 페이지만 다시 출력하여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한국 금융 기관에서 발생한 이자는 있었으나 누락된 이자를 포함 시켜도 federal tax return 전체 세금 환급금은 변하지 않았고 HI state tax는 제가 90불 정도 owe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 7월에 작성한 서류를 그대로 보내도 될까요(HI state amended tax return에는 제가 owe한 금액의 체크도 첨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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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0/20/2014 5:09:07 PM
이 경우는 그냥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Hi state tax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부분 한국이자부분은 adjust란에서 한국이자부분에 대해서 adjust 처리하시면 owe부분이 없을건데요.

그 부분은 다시한번 상의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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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0/2014 5:18:44 PM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할 때 깜빡 한 게 있는데 federal tax return액은 변하지 않았는데 HI state tax는 제가 90정도owe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냥 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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