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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택 매매시 영주권자와 외국 국적인자의 주택 판매 세율의 차이

지역New York 아이디m**un30**** 공감0
조회4,809 작성일10/14/2014 9:43:54 PM
안녕하세요?

주택 판매시 영주권 자와 외국 국적인자의 주택 관련 세금이 다른게 측정 되어있나요?

현재 제가 소유 한 주택을 처분 하려고 하며 동시에 영주권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은 2008년에 취득 하였읍니다.
만약 외국인 국적일 경우 세금이 높게 측정 되어있다면
주택을 처분한 후 영주권을 포기 하려는 생각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 8년이 지났을경우,
영주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 간다면 재산세가 높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세금 관련 주의하거나 꼭 알아야할 사항이 있으며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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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15/2014 8:14:49 AM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이 되십니다. Dual Status가 되기 때문에 세금보고 방식이 조금 복잡해 집니다.

비거주자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판매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불리합니다. 판매대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Withholding (원천징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받을수 있는 각종 공제항목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거주자 신분 (영주권 소지)일때 부동산을 판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8년이 지난후 영주권을 포기하면 재산세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출국세 (Expatriation Tax)를 의미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세 조건에 해당된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날을 기준으로 전세계에 소유하고 계신 전 재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해서 예상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소유하고 있는 주택 (+ 기타자산)이 2백만달러가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영주권을 포기하고, 혹은 포기할 목적으로 영주귀국 하기전에, IRS로부터 Tax Clearance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Final Tax Return도 내년 봄에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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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5/2014 2:45:22 PM
서울에 작은 부동산을 매매한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려합니다........물론 한국에서 세금 내고 송금을 하려는데 송금된 자금을 신고하려는데 한국에서 만들어갈 필요한 서류는 무었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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