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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계좌 신고 추가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pol**** 공감0
조회2,527 작성일10/6/2014 12:14:27 PM
김광호 회계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송금을 하여서 12월 31일 이전에 돈을 다 찾아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요

12월 31일에는 통장에 잔고가 없던지 만불 이하일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통장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잔액이 만불 이상일 때만 신고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송금한 내용(달러 해외반출)에 대한 것을 파일링을 하는 것인지,

해외에 (현재)보유하고 있는 내용(동산, 부동산 포함)을 신고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회계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그냥 아무 개인이나 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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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6/2014 2:09:01 PM
해외금융계좌 신고시즌도 아닌데, 갑자기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네요.

신고기준은 연말 기준이 아니라, 년중 어느때든 최대잔고를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1월1일 00시 01초에 만달러가 있었고, 02초에 전부 다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만달러를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 것은, 각 구좌당 만달러가 아니라, 모든 금융계좌 (은행구좌, 보험, 주식, 채권 등등을 포함)의 총합이 만달러가 넘으면, 그 모든 구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부동산은 그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그 부동산으로 부터 소득이 발생하면 (예: 임대소득) 그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 세금양식에 그 부동산의 기본정보도 포함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말씀드린대로 BSA 웹사이트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파일하셔야 하시는데, 그다지 어려운 양식은 아니나, 처음 하시는 것이라면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추후 혼자서도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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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6/2014 2:13:01 PM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드려도 되죠? 물론 비용은 드리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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