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자영업에서 적자가 나면 2024년 봄에 세금보고할 때
- 자영업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 없습니다.
- 손실이 난 금액으로 급여나 다른 소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못한 손실액은 과거와 미래로 이전하여 소득 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RS가 향후 질문자의 세금보고서를 주시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입니다. 2023년 소득이 마이너스 금액이 되는데, 당연히 금년에는 세금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2024년 세금보고시 내년의 세금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2023년에 자영업에서 적자가 나면 2024년 봄에 세금보고할 때
- 자영업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 없습니다.
- 손실이 난 금액으로 급여나 다른 소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못한 손실액은 과거와 미래로 이전하여 소득 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RS가 향후 질문자의 세금보고서를 주시하게 됩니다.
W2와 같은 근로소득과 자영업 소득을 합쳐서 AGI가 마이너스 나면 그것을 세법에서는 NOL 이라 합니다.
23년에 NOL이 생기면 이 손실금액을 24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에서 마이너스 금액은 해당년도 다른 active 임금과 Offset 할 수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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