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세이빙과 씨디 포함 4만불 정도 저축 되잇어요.. 남편은 회사다니고 남편 텍스 보고에 저도 같이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1년후면 남편이 리타이얼 하는데.. 공동계좌 아닌 제 개인구좌에 따로 모아둔 4만불 도 IRS 에 세금 보고 안하면 세금 내야 하나요? 남편 은퇴전에 현금 으로 찾아놔야 힐까요? 노후자금 병원비나 치과 비용으로 쓰려고 모아뒀는데.. 불안합니다. 자식한테 맏길수도 없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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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198**** 님 답변
답변일2/3/2017 5:58:51 PM
걱정 마세요, 새로운 수입이 아닌 경우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또 세이빙에 저축되어 있는 돈도 출처를 묻거나 하지 않으니 아무 걱정 안하시고 노후 대비 하셔도 됩니다. ㅎㅎ
t**inr**** 님 답변
답변일2/3/2017 7:43:37 PM
모아놓은 돈 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일년에 그 계좌에서 나온 이자가 $10 이 넘으면 그 은행에서 곧 1099-INT 라는 폼을 보내 드립니다. 2016 년에 이자 얼마 주었다고. 그것 받으시면 ($10 이 넘으면)?세금 보고 하실때 수입으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예금 되어 있는것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