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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목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11**** 공감0
조회1,150 작성일2/25/2014 11:37:28 AM
안녕하세여..바쁘신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경 제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타고 가다가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날아와서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그 당시 아내가 벌점

이 있어서 제가 운전했다 했고 법원에서 다시 티켓이 제 명의로 날아와서

벌금을 내고 트래픽 스쿨에 다녀왔습니다.그리고 케이스가 디스미스된것도

법원 사이트에서 확을을 했습니다.


올해 자동차 보험을 리뉴하려고 보니 제 아내 이름으로 티켓이 있다는 내용을

에이전트에게 들었습니다.그래서 다시 법원사이트에 갔더니 역시나 티켓은 클로

즈 케이스로 나오구요,혹시 이런경우는 어디서 확인을 해야하하는지?

그리고 티켓 기록은 지울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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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25/2014 2:32:23 PM
보험회사에서 있다고 하는 티켓을 받은 날짜와 DMV에 있는 티켓의 날짜가 맞다면,
당시 남편이 운전했다고 변경을 했고 남편이 트래픽 스쿨을 갔다온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수정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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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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