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이 어디까지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F1 비자를 받으셨고 입국 심사관이 입국을 허락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진행이 어디까지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F1 비자를 받으셨고 입국 심사관이 입국을 허락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EB-3를 위한 I-140이 제출되어 있다면 F-1비자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I-140제출 자체가 이민의도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고 이민의도가 있으면 F-1과 같은 비이민비자의 거절사유가 되기 때문에 F-1비자 심사를 하는 영사가 I-140이 제출되어 문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고 비자 거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비자는 궁극적으로 영사 재량이기 때문에 영사의 판단으로 I-140에도 불구하고 F-1비자 승인을 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해당 영사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I-140 제출 후 F-1비자를 신청한다면 위와 같은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