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 후 노동허가를 받으신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동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시는 경우, 해외라 하더라도, 영주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1 비자 관련 신분 변동이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J1 비자 만료전, 한국에서 J1 비자 연장을 위한 Financial Supporter를 찾아서 연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Financial Supporter는 한국 스타트업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J1 비자로 거주하면서 Financial Supporter를 위해서 일을 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한국에서의 고용형태가 제 비자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Financial Supporter는 풀타임 직원 형태로 등록을 하기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원격으로 해당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 현지에서도 수행하기로 한 일들을 당연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NIW로 I-140이 통과된 상태라 I-485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런 고용 형태가 추후 제 영주권 취득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사려 깊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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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접수 후 노동허가를 받으신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동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시는 경우, 해외라 하더라도, 영주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