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거주가 끝나고 나서 EB1a 혹은 NIW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전 2년이 지나거나 '웨이버'(waiver)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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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거주가 끝나고 나서 EB1a 혹은 NIW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전 2년이 지나거나 '웨이버'(waiver)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I-140 자체의 신청은 본국에 돌아가기 전이라고 가능하며. 2년 거주의무를 채운 후에 해야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I-140은 일찍 신청하셔야 전체 프로세스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2. I-485는 EB-1A든 NIW이든 본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수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체류하신다면 I-485 접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I-140이 승인되면 나머지 절차를 I-485가 아니라 이민비자절차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하시게 되며, DS-260 이민비자 신청서를 제출할때까지는 2년의 의무기간이 채워져 있거나 웨이버가 승인되어 있어야 그 다음 절차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