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 부모님 가족초청 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l**cs**** 공감0
조회7,358 작성일8/20/2023 10:30:2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딸이 한국의 부모님을 청원하여 I-130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NVC로 관련 FORM과 DOCUMENTS를 보내야한다는데...
1. I-864와 DS-260을 청원인과 수혜자가 동시에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청원인이 먼저 I-864를 제출후 수혜자가 DS-260을 제출해야하나요?
2. I-864를 제출해야하는 딸이 전업주부라 수입이 없는데 Joint로 세금보고하는 남편의 수입으로 재정보증시 남편의 I-864A를 딸의 I-864에 첨부해야하나요?
3.I-864의 세금보고기록이나 DS-260의 각종 Civil Documents는 첨부 파일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복사본을 우편으로 NVC에 보내야하나요?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1/2023 9:17:01 AM

1. DS260과 i864 작성및 업로드는 NVC의 통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남편의 수입을 보충하시는 경우 남편은 i864a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3. 각종 서류는 DOS 포탈에서 업로드하게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