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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entry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 공감0
조회6,397 작성일8/18/2023 6:27:56 AM
재입국허가서 신청사유가 부동산 처분일경우 증빙서류를 어떤서류를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은 승인일인지 아니면 출국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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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8/2023 9:02:25 AM

부동산 처분을 약정하셨다면 약정서, 아니시라면 기타 준비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2년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은 승인일입니다.  다만, 출국 후 2년을 넘기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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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0/2023 12:16:41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타 준비서류가 어떤건지요 등기부를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어떤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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