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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c**00**** 공감0
조회7,786 작성일8/10/2023 11:28:46 PM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아 2년이 지나 작년에 갱신 신청을 했는데 1년 반이 지나도 아무 소식 이 없네요
무언가 잘못 되어서 그런걸까요? 너무 오래 걸려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육아를 하느라 일을하지 못해서 텍스를 떼지 못하고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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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11/2023 7:11:35 AM

이민국의 처리 속도가 17.5 개월이므로 나올 때가 다 되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갱신신청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최초의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민권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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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941-7395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1/2023 9:06:27 AM

잘못되어 지체될 가능성은 낮고 단순한 지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을 하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시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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