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불체자 Tax ID 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d**rlove162**** 공감0
조회8,395 작성일2/10/2022 3:58:28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불체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합밥적으로 입국은 했음). 

주변에서 혹시 불체자 구제 방안이 추후에 나올수도 있으니 Tax ID를 신청해서 세금 보고를

해 두는게 좋다고 하는데  맞는 조언인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권과의 결혼을 제외하면 불법체류 신분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은 불가 한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1/2022 12:07:48 AM

1. 이미 불체자가 된 경우라면 Tax ID를 만들어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현재 이민법으로는 불체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신청하거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21세 되었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Tax ID 신청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의뢰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1/2022 9:15:54 AM

ITIN을 만들어 세금보고를 해 두시면 차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서류미비 상태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회복하는 방법은 이론상 최소한 22가지가 넘습니다.  (졸저:불법체류에 관한 50가지 법률상식 참고) 다만, 보통사람의 경우 대표적인 신분회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권자와의 결혼, 시민권자 자녀초청, 245i, U비자,  VAWA, 구제법안, 추방의 취소 (cancellation of removal) 등 몇가지에 사실상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4/2022 12:37:49 PM
안녕하세요

(1) 세금보고를 함으로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채류하였음을 입증할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듯 사료됩니다.
(2) 개인마다 다를수 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해당하는 방법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이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22 4:36:43 PM
맞습니다. 택스아이디로라도 일단 세금보고를 해놓고 나중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되어 소셜번호를 받으면 이전 기록을 업데이트 하실 수 있고 그럼 소셜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답변일 2/11/2022 11:47:30 AM
'미국 이민생활 참고서
그늘집 대표 미국변호사 최경규 著'

305 pages . . .
respect! ^^
답변일 2/13/2022 3:57:17 PM
택스 아이디로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면 때문이라면 2~3회 정도만 내시면 괜찮을 거 같네요
다른 쪽으로는 전혀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냥 경제력 확보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경제력 없으면 미국에서는 꽈당이고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