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2022 9:01:49 AM 오바마케어는 정부의 보조가 있긴 하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받는 구조로,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시민권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p**99**** 님 답변 답변일 10/20/2024 2:32:01 AM 오바마케어 Agent Joseph Park 입니다.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민권 신청하실 때 아무 불이익 없습니다. Joseph Park / Obamacare Specialist / insuprobj@gmail.com / 213.276.5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