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관련이 많은 세금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회보장세가 될 것이다.
사회보장세를 잘 내면 은퇴 후 일정금액의 연금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간 400달러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15.3%의 사회보장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세는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개인세금보고 기간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회보장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개인세금보고 시 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사회보장세와 소득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득세는 소득이 적으면 안내도 되지만 사회보장세는 저소득일지라도 반드시 내야 한다.
Form W-2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은 본인이 급여의7.65%를 사회보장세로 내고 고용주가 7.65%를 다시 더해서 합계 15.3%의 사회보장세를 매 3개월마다 종업원 세금보고 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자영업을 하거나 Form 1099, 또는 이러한 소득원이 없이 임의로 보고하는 사람은 세금보고 시 모든 소득에 대해 15.3%의 사회보장세와 15-25%에 달하는 개인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커지게 된다.
사회보장세는 최저 400달러에서 최고 10만6800달러까지(2010년 기준)의 소득에 대해서 내야 하며 $106,800 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2.9%의 메디케어 세(Medicare Tax)만 내면 된다.
직장을 옮긴 경우, 예를 들면 한 직장에서는 6만5000달러, 그 다음 직장에서는 7만5000의 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낸 사람은 총 14만달러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냈기 때문에 2011년초 개인세금보고 시 3만3200달러에 대한 12.4%의 사회보장세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두 개의 직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10만6800달러의 한도를 초과한 사람은 사회보장세를 환불 받을 수 없다.
사회보장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0 크레딧을 채워야 하는데 매년 4 크레딧 이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최저 10년간은 사회보장세를 내야 한다. 2010년에는 매 1120달러의 근로소득에 대해 1점의 크레딧을 주므로 4480달러 이상의 소득만 보고하면 4점의 크레딧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5년 또는 3년 동안 낸 사회보장세에 근거해서 사회보장혜택이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회보장국은 가장 많은 수입부터 시작해서 35년간 일해서 낸 사회보장세를 평균하여 사회보장혜택을 정한다.
따라서 마지막에 세금보고를 많이 하면 그 만큼 혜택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마지막 몇 년간의 수입에 의해 혜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은퇴를 해서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있을 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62세에 조기은퇴를 한 경우라면 연간 수입이 1만4160달러을 넘어가면 그 초과금액의 절반만큼을 사회보장수입에서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66세에 정상적으로 은퇴를 한 경우(1945년 이후 태어난 사람)는 은퇴 후 수입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본래 본인이 받게 될 혜택을 100% 다 받을 수 있다.
66세를 넘어서도 은퇴를 하지 않으면 70세가 될 때까지 본래 본인이 받게 될 금액의 5.5~8.0%가 매년 늘어나게 되며 70세가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은퇴는 연기할지라도 메디케어는 나중에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으므로 66세가 될 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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