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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너싱홈 비용을 정부가 요구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drewlan**** 공감0
조회6,373 작성일6/12/2023 3:53:25 PM

알고 지내는 어른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병원에 들어갔다가 너싱홈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건강 상태가 혼자 지낼 없는 상태가 되셔서 노인아파트로 돌아갈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너싱홈에 계시는데 조만간 롱텀케어로 바꾸던가 Assisted Living으로 옮기셔야 같습니다. 분은 SSA, SSI 두개의 인컴과 Medical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걱정 없이 메디칼을 통해서 너싱홈에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분의 앞으로의 의료 비용 때문에 정부에서 SSA SSI 중단하거나 아니면, 너싱홈 비용을 공제하고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입니다. 분이 자꾸 은행에 들어오고 있는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려고 하셔서 나중에 돈을 정부가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분은 혼자이고 가족이 전혀 없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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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12/2023 6:46:46 PM

소셜 연금을 수급하는것으로 보아 
메디케어 Medicare 혜택으로 Acute (care) Hospital 병원에 입원(admitted for 3 nights+)후에

양로병원 Nursing Home으로  이동 (입원)되어 
Medicare part A coverage 혜택기간의 유용의 적용(수급 요건들이 충족되어)으로 
널싱홈에서 환자 (메디케어 patient)로서 "Skilled Care"  받고 있는데 유용기간이 소진되어 

 

(메디케어 Medicare 롱텀케어 long-term care 대하여 지불하지 않으므로)

양로병원에서 long-term custodial care 받기위하여 Medi-Cal (Medi-Cal Managed Care Health Plan) long-term care Medi-Cal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Medi-Cal Managed Care Health Plan (
L. A. Care Health Plan, 
Health Net, CalOptima 등등) 은 
롱텀케어 long-term care 대하여 지불하지 않습니다.) 


SSI(생활 보조금) 소셜연금을 같이 수급하는경우, 널싱홈 거주 (입주)시에,

생활 보조금 (SSI)은 중단되고, (adjust 되기까지 SSI가 몇달동안 계속 지급되나,
그것을 hold하고 있다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반환하라고 하는 통지
 'overpayment letter'
받게되는데요, 
주어진 날짜까지 Repay 변제하셔야 합니다.)


소셜연금은 중단되지 않으나, 소셜 연금에서
$35 (personal needs allowance) 용돈으로 빼고

나머지는  연금 수급인의 'Share Of Coast' 분담금으로 책정이 되어 
널싱홈이 거주자에게 그 분담금을 내라고 청구서를 보내어
거주자는 
널싱홈에게 분담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주정부는 거주자 Resident 의 분담금을 뺀  나머지 거주자의 long-term custodial care
널싱홈 비용에 대하여  양로병원 Nursing Home 에게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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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2023 5:12:52 PM
정부 보험이 있으시고, 널싱홈에 가셨으면 병원 관계자들이 적절한 보험 으로 잘 연결해서 의료 서비스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금은 중단 되고 용돈 개념으로 100 불 미만 월 지급 됩니다.

정부에서 요구를 한다면 나중일이고 걱정 마세요.
답변일 6/12/2023 5:13:59 PM
그리고 그분이 인출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분 돈 입니다. 정부에서 적절하게 합니다.
답변일 6/13/2023 8:41:32 AM
김영산님의 답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답 주신 분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너싱홈 입주 후에 매달 계속 나오고 쌓여 있는 SSA, SSI 돈을 마구 사용하면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분 같이 이미 돈을 인출하여 소비해 버리고 나중에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점에 있는 은행 잔고 금액만 지불하면 될까요? 이 분은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도 없습니다.
답변일 6/13/2023 9:53:56 PM
질문자가ㅑ
그분의 널싱홈비용까지 그토록 걱정하는 이유는뭐죠?
그분이 자신의돈을 인출하든 안하든 그쪽이 왜 상관하죠?
소셜워커에게 모든일을 이임하시고
(가족이 아닌)노인의 돈문제엔 손을 떼세요

답변일 6/14/2023 12:32:31 PM
"이미 돈을 인출하여 소비해 버리고 나중에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보장국은 관련 규정에 의한 % 를 적용하여
반환할 액수 전체가 변제될때까지 (몇년에 걸쳐서)
수급하는 월 혜택에서 적절히 % 만큼 삭감하며 . . .
답변일 6/14/2023 1:17:20 PM
양로병원에서 long-term custodial care 을 받고 있는 입주자들을
요구되는 개개인에 대한 정기적인 'Care Plan'등을 통하여
받고 있는 long-term custodial care 케어가 적절한지 여부를 review 하는데요.

적지않은 거주자들의 본인에 대한 Care, 거동등 상황의 호전으로
long-term care Medi-Cal 주정부에서 입주자의 너싱홈 비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경우 널싱홈에서 그런 입주자에게
lower level of care facility (ICF, Assisted Living, Board and Care Home . . .)로
이전하라고 하며, 이전 (transfer/discharge)에 도움을 주는 가족등이 없는경우
널싱홈에서 도와주는데요 . . .

일반적으로, Assisted Living등은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유무 무관하여
거주비용은 현금 (private rate)/ 수급하는 SSI, 소셜연금등으로
개개인의 도움의 다소 필요에 따라, 1인 1실 2인 1실 . . .
괜찬은 곳은 수급하는 SSI, 소셜연금 + 현금 (private rate)으로
$3000~
According to Genworth's most recent Cost of Care Survey,
the average cost of assisted living in California in 2021 was $5,250 / month.
답변일 6/14/2023 1:17:57 PM
결론은,
입주자가 훗날에 Assisted Living으로 이전할 경우,
more money 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입주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수 있겠죠?

질문자분이 알고 지내는 어른을 도와주는 마음은 꽃보다 아름다운데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 - - 이런 황당한
봉변을 당하는 분들도 적지않으니 . . .

적절한 선을 긋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답변일 6/15/2023 11:37:06 AM
많은 분들의 관심과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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