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배우자 혜택 Social Security spouse’s benefits을 받으려면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야 하며 . . . 질문자분과 결혼(재혼)하는 새 아내분이 62세 이상이여야 하며 . . .
근로자(질문자분)가 본인의 연금을 수령함으로
배우자 혜택은 새 아내분의 배우자 혜택 신청시의 연령에 따라 근로자(질문자분)의
"primary insurance amount (PIA)"의 50%까지 될 수 있으며,
새 아내분은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non-resident alien' (NRA) 규정이 적용되어
혜택의 감소 (25.5%)가 있을 것이며 . . .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한미 사회 보장 협정으로
새 배우자가 대한민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이면 소셜번호 유무와 무관하여
사회보장 혜택(spouse’s benefits)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다른 수급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 - - 자세한 정보 참조해보세요.
참고로, 질문자분과 이혼한 전 배우자가 질문자분의 근로 기록 former spouse’s record 에 의한
ex-spouse’s benefits 의 신청시, 수급 요건들 중에 결혼 생활이 10년 요구되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