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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여행공유

Q. 한국방문 한도초과 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i**ong**** 공감0
조회6,407 작성일2/28/2014 10:18:57 PM
안녕 하십니까.
사정상 한국방문 할때 현금을 2만불정도 가지고 가야 하는데,
1만불 이상은 신고를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제가 지불해야 할 세금이나 다른 무엇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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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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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2014 12:26:00 AM
1만불이상의 돈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국시 현지공항 세관에 신고하고, 입국시에도 세관신고서에 신고합니다.
신고만 하면 1만불이상 얼마라도 무제한 가지고 나가거나 들어올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규모나 성격에 따른 자금출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왔다가 카지노에서 거액을 따서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입국할때 가지고 들어 온 돈을 다시 가지고 나가는 경우,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들고 나가는 경우,
금융상품에 있던것을 해지 또는 인출한 경우...... 등등
소지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2만불정도의 소액은 그냥 일상적인 여행경비로 인정되어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세관에 신고요령을 문의하세요.
나는 1만불이상 현금을 소지 한 적이 없어서 신고요령은 모릅니다..

그러나, 굳이 1만불 넘는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을 까요? 그냥 송금하면 되는 데...
답변일 3/1/2014 11:36:22 AM
너는 끼지 마라.
질문자는 많이 도움이 되었을 거다.
답변일 3/1/2014 11:40:35 AM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할 능력도 안되면서, 남의 댓글에 시비나 걸고 있네? 한심한 부르스녀석.
답변일 3/1/2014 6:57:33 PM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됬네요. 늘 건강 하십시오.
답변일 3/2/2014 11:41:42 AM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질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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